상담소 2009.05.31 0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퇴직사유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라면,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권고사직당했음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관계자와의 확인을 통해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인지를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줄 것입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수급자격인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재촉하였으나, 회사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신속한 성실신고를 재촉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100명정도
>소재지 : 서울
>입사일 : 2006년 9월 1일
>
>위 제시한 회사가 현재는 거의 99.9% 직원들이 퇴사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저에 대한 사항은 2009년 4월 30일자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퇴사이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관련자와 대화를 해보면 담당자가 없어서 퇴사처리를
>몰라서 못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
>물론 퇴직금과 3개월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
>현재 회사 사무실도 전기가 나간 상태로 출입이 막혀 있습니다.
>
>그래서 퇴사처리 관련 서류나 컴퓨터가 없어서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동으로 퇴사처리를 할줄 아는 사람도 없답니다.
>
>이럴때 제 개인적으로라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확실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원 수습기간에 관한 질의 2009.06.01 2245
기타 퇴사자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미리 계산법 2009.05.31 9660
» 고용보험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2009.05.31 2152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봉제 퇴직금 관련상담드립니다.^^ 1 2009.05.30 1219
해고·징계 직원분 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05.30 1576
해고·징계 근무일수 180일을 넘지 않았는데...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 2009.05.30 2673
고용보험 병원 (임금체불과 고용보험미가입자) 2009.05.30 2310
근로계약 채용내정자인 제가 입사 취소할 경우 2009.05.30 13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수급 2009.05.30 1244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 사항입니다. 2009.05.30 893
임금·퇴직금 일요일근무시 잔업수당 2009.05.30 348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검사에서 미지급 2009.05.30 1507
여성 출산 휴가시 차액 급여 지급 2009.05.28 3909
임금·퇴직금 근무중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최근3개... 2009.05.28 1700
임금·퇴직금 근무중 업무상 질병 산재승인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최근3개... 2009.06.03 1866
임금·퇴직금 학원 임금체불 및 원장의 손해배상문제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2009.05.28 1617
임금·퇴직금 급여의 일할계산시 근무일수 2009.05.28 9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준(성수기, 비수기의 평균임금과 퇴직전 일부 휴업... 2009.05.28 1446
휴일·휴가 신규입사자 연차일수 계산 2009.05.28 33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09.05.28 1147
Board Pagination Prev 1 ...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