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평균임금의 산정대상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간의 연장근로여부 등에 따라 평균임금의 통상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을 12개월로 변경하고자하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법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비수기로 인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다른 시기(성수기)의 평균임금보다 낮아지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3. 만약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예:1.1.~3.31.)기간중에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일정기간(예:1.1.~2.28.)을 휴업하여 휴업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정상적인 근로로 이루어진 기간(예:3.1.~3.31.)에 근로제공의 댓가로 수령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예:31일)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충북에 소재한 45인 근로자의 중소 식품제조업체입니다.
>노동조합은 미설립되어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제품의 특성상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조업시간의
>차이가 발생됨으로써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의 액수도 큰차이가
>발생됩니다.
>1,2,7,8월의 비수기 기간의 평균임금은 900,000원이며
>그외기간의 평균임금은 1,500,000원 정도입니다.
>만55세가 정년퇴직으로 사규에 되어있으며 퇴직의 사유가 본인의
>
>자발적인 의사가 없어도 만55세가 도달되는 시점에 퇴직금과 동시에
>퇴사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정년퇴직시점이 3월일 경우 1~3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한 1,2월이 회사의 휴업기간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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