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정한 회계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연차휴가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2009.6.1.입사자로 함.)

1. 2009.6.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7,8,9,10,11,12,2010.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위 7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8.7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5일*(재직기간7개월/12개월)=8.75일)

2. 2010.1.1.~4.30.까지의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10.2,3,4,5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위 4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1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2011.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 년간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2.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50인이상
>- 사업의 종류: 제조/무역
>- 회사 소재지: 경기
>- 주40시간제 시행
>
>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5월25일자로 신규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 직원의 연차일수가 어찌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 편의상 회계년도(1.1~12.31)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연차일수 계산 방법
>- 2009년 5월 25일 입사: 8할 이하 근무로 월 1개 발생: 7개
>- 2010년 기준: 15개 발생(당해년도에 바로 연차사용)
>
>위 사항이 맞는건지,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은 원칙은 1년 만근할 경우
>그 다음해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인데 그럴경우 1년 만근전에는 연차사용
>을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
>설명이 장황하긴 하지만 전문가분들이시니 이해하셨을거라 판단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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