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체당금 지급은 가능하지만 재직기간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인정되야 합니다. 체당금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3년으로 제한됩니다.
전체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월급명세서, 입금통장, 근로계약서등)를 제출하여 일부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재직기간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에는 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병원사정이 어려워 지금 급여지급일이 한달정도 늦어지고 지고 있고 현재는 미지급상태인데요. 2000년 09월 22일 부터 근무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상태이거든요.  임금체권부담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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