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7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별도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1. 휴일에 07시~1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단, 총12시간 중 1시간을 식사및휴게시간으로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보는 경우)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100%
2) 유급휴일 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100% = 11시간
3) 유급휴일 근로 가산분 임금 : 11시간*50% = 5.5시간
4) 유급휴일 근로중 연장근로(3시간) : 3시간*50% = 1.5시간

2. 휴일에 17시~0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단, 총 13시간 중 야간근로시간대 1시간과 야간근로시간대 외 1시간 등 총2시간 식사및휴게시간으로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은 11시간으로 보는 경우)
1) 유급휴일 당연분 임금 : 8시간 * 100%
2) 유급휴일 근로 당연분 임금 : 11시간*100% = 11시간
3) 유급휴일 근로 가산분 임금 : 11시간*50% = 5.5시간
4) 유급휴일 근로중 연장근로(3시간) : 3시간*50% = 1.5시간
5) 유급휴일 근로중 야간근로 가산임금 : 7시간*50% = 3.5시간

즉, 실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어느시간에 배치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위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대표자 제외한 6인 사업장 입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휴일 연장근로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조3교대 근무입니다.
>
>1.휴일 연장근무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였을때 수당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지급기준은
>07:00-19:00 근무시 연장근로 4시간이 발생으로
>휴일8시간+연장4시간 12*1.5=18시간
>
>17:00-07"00 근무시 연장근로 4시간+휴일8시간*1.5 + 야근8시간*0.5 =22시간
>으로 계산 지급되고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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