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각종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노동법률상담만 가능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세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님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아래 링크된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상담실을 통해 좋은 답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n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이상
>사업종류 - 노동조합 무
>회사 소재 - 서울
>
>질문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10일 신고하는것과 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신고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만약 같은 것이면 둘중 하나로 신고 작업을 하면 됩니까?
>
>질문2) 세법상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한 근로자가 연속 1개월, 2개월을 근무하여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다음달에 연속 3개월을 근무하여 상시근로자가 되었을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아 추후 중도정산이나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이때 일용근로소득 신고한 2개월분의 소득은 공제하고 중도정산 혹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아님 별도록 일용소득신고 / 중도정산 혹은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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