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7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를 납부(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함으로써 납부함)한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환급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 문제는 노동관계법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습니다.
아래 링크된 국세청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nts.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08년도중 퇴사하였는데
>08년도 퇴사시까지의 퇴직원천징수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 환급을 못받은거 같은데
>09년 5월중으로 국세청을 통해 이 부분을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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