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7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부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비정규직운영규정(규정의 명칭은 해당기관마다 각각 다름)을 통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휴일,휴가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나, 휴직등에 대해서는 공무원법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휴직은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부여되는 휴직"과 "해당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휴직이 부여될 수도 있는 휴직"으로 분류되는데, 국외유학의 경우는 비록 그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해당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휴직이므로 귀하가 말씀하신 휴직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을 통해 휴직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시는 것이 현명하며, 만약 해당기관이 휴직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래 소개하는 '국가공무원법'의 휴직관련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2. 삭제<1978.12.5>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4.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6.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71조제1항제3호와 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5. 제71조제2항제2호와 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71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7.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9.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제73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돌봄휴직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노력해야'하는 권장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 특별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도 사용자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혼자 고민하다 지인이 여길 알려 주시더라구요
>시간은 촉박하고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
>제가 정부기관에 무기계약직(사무보조)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되어 자비로 미국에 어학연수를 2년정도 가려하는데요
>휴직이 가능한지요?
>
>공무원이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고 공무원법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부는 공무원법에 준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무급휴직으로 휴직이 가능 할 수 있는지요?
>
>
>또 하나는
>
>근로기준법 부칙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
>.... 이 조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간호를 위한 휴직이면 기간은 어느정도까지이며 대상은 어디까지인지요...
>
>상담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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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최깡무명씨 2012.09.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정부기관 무기계약직 휴직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저희 남편이 타부처 공무원인데.. 유학시험이 붙어서 1년 10개월 ~ 2년동안 영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에 대한 휴직 규정에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휴직을 아예 못하는건지, 퇴사를 해야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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