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9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유급휴일과 달리 특정일이 지정되어 있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가 불가하며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지침 ( 2004.04.29, 근로기준과-2116 )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에 관한 해석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석 (근기01254-6312, ’87.4.17)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임
 - 다만,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예컨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로 정한 일요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고, 근무를 하였을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1.5배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에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로 변경을 하였을 경우
>
>휴일을 1.5일로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일용근로자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질문 사항입니다 2009.05.28 5632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해 주소지 변경에 따른 퇴직과 출산시 실업급여 2009.05.28 2144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에 관한질문입니다. 2009.06.09 681
임금·퇴직금 연봉 1/13로 계산해서 주는 경우 1년미만 퇴직시... 2009.06.09 2851
기타 연말정산 누락 2009.05.27 114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계산방법 문의 2009.06.09 17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5.28 761
»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관련 2009.06.09 6758
산업재해 골절후 산재처리않고 개인으로할경우에... 2009.06.09 2799
산업재해 산재거부 근로자.. 2009.05.27 1610
임금·퇴직금 급여압류자 퇴직급중간정산 신청시~ 2009.06.09 1823
근로시간 기다리고 기다리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2009.05.28 754
근로계약 정기상여율 차등 지급 변동 가능 여부 2009.05.28 115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중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2009.05.27 1130
고용보험 임신으로 인하여 보습학원 강사 퇴사시 실업급여는? 2009.06.09 3453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휴일 2009.05.27 1060
임금·퇴직금 우천으로 명휴시~~몇%? 2009.05.27 4404
임금·퇴직금 퇴직후 1개월후에 재입사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2009.05.27 6191
휴일·휴가 정부기관 무기계약직의 휴직 1 2009.05.27 6377
해고·징계 부당해고여부.....?? 2009.05.27 783
Board Pagination Prev 1 ...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