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7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신청권자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산재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권을 포기한다면 회사로써 어찌할 도리는 없습니다.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산재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회사에 업무상재해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통상의 근로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근로제공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더이상의 답변은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의 기본목적상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산재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산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내용 요약은
>
>근로자를 채용하여 첫출근을 하였는데
>첫출근한 날
>손가락 골절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고자 하나
>근로자는 산재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요구사항은
>합의금과 치료비,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기의 금액만 지불하면 근로자는 그냥 퇴사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합의금이 너무 과다하고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있어
>산재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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