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3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연차수당이 반영됩니다만,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직전년도'에 수령한 연차수당이며, 퇴직과 동시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근로사업장이며,
>현재 사업장 07년 10월30일 부터 개시하여 근무하였습니다.
>
>입사일이 2007.10.30이며 만약 2009.6.30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차미사용으로 15일이며
>1)연차수당은 15일로 지급하면 될것이구요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적용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2)그리고 만약, 연차휴가로 퇴직전 전부 써서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면,
>  또한 퇴직금 정산적용시 어떻게 되는지....
>
>3)직원이 2009.10.30이 지나 연차를 전부미사용하여 연차수당 15일분을 지급받고난후
>  퇴사일이 09.11.30이라면 퇴직금 적용시 또한 어떻게 되는지요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이 들어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떤기준으로 합산되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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