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3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5.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07.5.~2008.4.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5.에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2008.5.~2009.4.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5.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8.5.~2009.4.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5.에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2009.6.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사용기간은 2009.6.까지이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6.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 이상
>
>-사업종류 : SI 업체(서비스 등)
>
>-회사소재지 : 서울
>
>-입사일 : 2007년 5월
>
>-퇴사일 : 2009년 6월 (만 2년 이상 근무)
>
>-2007년 소진일수 : 없음
>
>-2008년 소진일수 : 8일
>
>-2009년 소진일수 : 5일
>
>현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 준비중 남은 여차 소진에 대해
>
>회사측에 문의를 했는데 계산방법이 제가 찾아본 법규와 많이 달라서
>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
>2007년 5월 ~ 2008년 5월 만근한경우 5월달(만 1년되는날) 15일 발생하며
>
>15일을 2008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소진
>
>다시 2008년 5월 ~ 2009년 5월(만 2년되는날) 15일이 다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는 2009년 12월까시 사용 가능
>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그것은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한한것이고 3년미만 근무자에 한해서는
>
>3년 미만 1년 이상(2년 2개월) 근무 하였기에 총 15일이 발생하며 그중 2008년 8일
>
>2009년 5일 사용하여 2일이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1년 만기근무시 15일이 발생하고 다음해 또다시 1년이 지나면 다시 15일이
>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
>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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