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급여액이 100만원이고 해당월이 3월이라면 일할임금은 [100만원/31일]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15일까지의 근무한 임금은 위 일할 계산 금액에 15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은 임금산정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3월의 유급일수(근로일+유급휴일)가 27일(=무급휴무일이 4일)이라면 1일 임금은 [100만원/27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급 100만원을 받고 주5일회사입니다.
>2월부터~5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리고5월달은 정확히 15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한 날짜는 9일이고 근로자의날 이랑 어린이날은 쉬었습니다.
>월급날은 10일입니다.
>
>이경우에 5월달 임금은 일할계산에서 나오는데
>
>어떻게 계산해서나와야 정확한지알고 싶습니다.
>
>주5일제에 8시30분부터~17시30분 일을 했습니다.
>
>정확한 임금이 얼마 나와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
>보니깐 월급여*(일한일수/31일 or 30일) 이던데 그럼저는 일한일수가
>9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이 되는건가요?
>제 상식상으로는 월급여가 100만원이여서 최소한 15일까지는 출근을 했기 때문에
>한달에 반이니깐 50만원정도가 나와야 할꺼 같은데...
>그냥 근무날만하면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오게 되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 유급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지나요?
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월급여액이 100만원이고 해당월이 3월이라면 일할임금은 [100만원/31일]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15일까지의 근무한 임금은 위 일할 계산 금액에 15일을 곱한 금액입니다.
만약,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정한 경우라면 그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은 임금산정의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3월의 유급일수(근로일+유급휴일)가 27일(=무급휴무일이 4일)이라면 1일 임금은 [100만원/27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급 100만원을 받고 주5일회사입니다.
>2월부터~5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그리고5월달은 정확히 15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일한 날짜는 9일이고 근로자의날 이랑 어린이날은 쉬었습니다.
>월급날은 10일입니다.
>
>이경우에 5월달 임금은 일할계산에서 나오는데
>
>어떻게 계산해서나와야 정확한지알고 싶습니다.
>
>주5일제에 8시30분부터~17시30분 일을 했습니다.
>
>정확한 임금이 얼마 나와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
>보니깐 월급여*(일한일수/31일 or 30일) 이던데 그럼저는 일한일수가
>9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5일이 되는건가요?
>제 상식상으로는 월급여가 100만원이여서 최소한 15일까지는 출근을 했기 때문에
>한달에 반이니깐 50만원정도가 나와야 할꺼 같은데...
>그냥 근무날만하면은 터무니 없는 금액이 나오게 되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무급 유급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