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4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에서 병가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병가기간중에 평균임금의 90%를 지급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의 내용대로 병가기간중의 임금을 '평균임금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병가기간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평균임금이란 연간 상여금과 가계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병가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90%를 지급받고, 병가이외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가계지원금을 지급받음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귀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저희들은 자치구에 근무하는 상용직노동자들입니다.
>단체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련법규와 판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저희는 년 400%(3,6,9,12)의 상여금과 150%(4,7,11)의 복리후생비인 가계지원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병가기간중에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
>병가를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6월에 지급받는 상여금과 가계지원비를  이기간 동안의 일수만큼 제하고 상여금과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측은 말하고 있는데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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