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센티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하므로 이 문제를 노동부를 통해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좋을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고, 법원에 미지급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동의없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임금공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귀하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며, 공제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인정됩니다.

3.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에 대한 회사의 청구권인정 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외국계 반도체 무역회사에 근무경력 7년차 세일즈맨입니다.
>급여지급원칙은 기본급외 당월 납품한 금액의 순이익 10%를 익월 급여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납품하던 회사가 작년 11월 부터 결제가 연체되어 2009년 1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총 1억정도의 미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이며 본건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실적에 대한 부분을 50%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비용(법무사비용)을 급여에서 차감하고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영업적인 부분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저에게 하는 부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
>그리고 모든 법적인 절차진행도 제가 하기때문에 영업에 집중을 못하고
>이로 인해 실적도 바닥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보고절차에 의해 진행된 건에 대해 어디까지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영업에 전념해야 하는 저로서는 본건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며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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