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2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전제하에서 출산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하여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휴가' 또는 '휴직'이라는 것 자체가 고용관계가 계속중임을 전제로 하는 것(=고용관계가 단절 또는 종료된 경우라면 '휴가'라는 개념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의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09.7.경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여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퇴직(2009.10.경)한다면, 최초의 입사일(2008.8.경)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출산휴가개시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 참고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절할 경우'라고 하셨는데,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 하며, 회사가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와의 다소의 마찰이 예상되더라도 이미 퇴직하실 결심을 하셨다면,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단,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30일전에 신청해야 함)하시고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에 돌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육아휴직기간 역시 출산휴가기간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작년 8월 중순에 입사하여..
>
>올해 8월 하순 출산예정이라 7월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 들어갈꺼 같은데요..
>
>제가 알기론 휴가급여 60일분 회사에서 30일분은 기본급에 최고135만원까지 지원되는걸로
>
>알고있어요..
>
>그리고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신청했는데..회사에서 거절할경우..
>
>퇴직금 발생은 되는건가요??
>
>7월말일까지 근무이긴 하지만...근속으로 퇴직금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쫌 애매해서요
>
>자세한 설명주심 감사합니다..
>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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