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3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5.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07.5.~2008.4.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5.에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2008.5.~2009.4.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5.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8.5.~2009.4.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9.5.에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2009.6.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사용기간은 2009.6.까지이고, 이 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6.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50인 이상
>
>-사업종류 : SI 업체(서비스 등)
>
>-회사소재지 : 서울
>
>-입사일 : 2007년 5월
>
>-퇴사일 : 2009년 6월 (만 2년 이상 근무)
>
>-2007년 소진일수 : 없음
>
>-2008년 소진일수 : 8일
>
>-2009년 소진일수 : 5일
>
>현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퇴사 준비중 남은 여차 소진에 대해
>
>회사측에 문의를 했는데 계산방법이 제가 찾아본 법규와 많이 달라서
>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알기로는
>
>2007년 5월 ~ 2008년 5월 만근한경우 5월달(만 1년되는날) 15일 발생하며
>
>15일을 2008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소진
>
>다시 2008년 5월 ~ 2009년 5월(만 2년되는날) 15일이 다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는 2009년 12월까시 사용 가능
>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그것은 계속 근무하는 사람에 한한것이고 3년미만 근무자에 한해서는
>
>3년 미만 1년 이상(2년 2개월) 근무 하였기에 총 15일이 발생하며 그중 2008년 8일
>
>2009년 5일 사용하여 2일이 남았다는 설명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1년 만기근무시 15일이 발생하고 다음해 또다시 1년이 지나면 다시 15일이
>
>발생하는것으로 압니다.
>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차정산소 야간근무의 대기시간에관하여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 2009.06.15 3311
비정규직 입사후 일년육개월만에 갑자기 계약직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2009.06.15 2171
근로계약 면접통과후 갑자기 츨근을 하지말라고 한다면?? 2009.06.15 1493
근로계약 근무조건 문의 2009.06.15 962
비정규직 비정규직관련법 관련 질의 (타회사와의 도급용역계약이 해지되는 ... 2009.06.15 1921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2009.06.15 3317
노동조합 규약제정 안건을 찬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의결된 사항도 법적인... 2009.06.15 1423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후 퇴직금 정산 2009.06.15 2761
고용보험 전근명령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2009.06.14 218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분의 임금 여부) 2009.06.14 1600
임금·퇴직금 인상율 차별적용 2009.06.14 761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퇴직연금 운영 의무화(?) 2009.06.14 317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계산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2009.06.14 2610
임금·퇴직금 근로연수 포함 여부 (병가기간의 퇴직금 포함 여부) 2009.06.13 1386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211
임금·퇴직금 중국 내 한국기업에서의 임금체불 2009.06.13 1111
휴일·휴가 중국근무 주재원 해고 (고객과의 마찰에 의한 해고) 2009.06.12 2048
임금·퇴직금 병역특례기간중 4주훈련시 급여 지급??? 2009.06.11 5470
임금·퇴직금 임금인상합의서상 인상율에 대하여~~ 2009.06.11 1017
휴일·휴가 토요일,휴일,무급유급 2009.06.11 5057
Board Pagination Prev 1 ...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