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5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퇴직일은 6.11(6.10.까지 근무하고 6.11.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3.11.~6.10.까지 92일간인데, 이기간중 일부의 기간(3.11.~5.22. 총73일간)이 출산휴가기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상정대상기간은 5.23.~6.10.까지 19일간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2. 퇴직금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의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되는 상여금액 = 1년미만의 기간 상여금 등 총액 * (3개월간 총일수/그기간의 총일수)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161일)에 대한 상여금의 평균임금산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61일간의 상여금총액*(19일/161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4

3. 따라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 = (729900원+위상여금)/19일
퇴직금 = 위 평균임금 *30일 * (161일/365일)

4.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액이 전액 포함되어야 하며, 상여금은 1년간의 평균 최종3개월분만 반영됩니다. 아울러 출산휴가기간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에 포함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
># 출산 휴가 기간 : 2/23~5/22  3개월
># 급여 정산 : 5/23 ~ 6/10 급여 지급액 729,900
>             1. 5/23 ~ 31 7일분 : 기본급 1,305,400 / 31 * 7 = 294,767
>             2. 6/1 ~ 6/10 10일분 : 기본급 1,305,400 / 30 * 10 = 475,133
># 상여금 1년 : 2008.7 ~ 2009.6 : 9,731,888
>
># 급여 729,900 + 산정상여금 2,432,972(9,731,888*3/12) = 3,162,872
># 평균임금 : 3,162,872 / 90 = 35,143
># 퇴직금 : 35,143 * 30 * 161(퇴직금 중간 정산 후 근무 일수) / 365 = 465,042
>
>정산을 했었습니다.
>
>그런데 출산 휴가 후 얼마간 근무한 후 퇴사로 인한 퇴직금 정산시에는
>평균임금 계산할 때 순전히 기본급 가지고만 하는 건가요?
>
>평균임금이라 하면 급료, 수당 상여금 총액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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