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5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최종근무일 다음날)이 6.12.이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3.12.~6.11.까지 3개월간(92일)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사나정대상기간중에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일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3.12.~6.11.까지의 기간중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이 몇일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3.12.~6.11.의 기간중 45일이 휴업기간이었다면 이를 제외한 47일(92일-45일)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역시 45일간의 휴업으로 인해 지급받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정상적 근로가 있었던 47일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2. 만약 위와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종사하며08년12월부터09년4월30일까지 회사사정에 의해서 휴업에들어갔으며 한달에15일정도 출근하고15일정도는 휴업했으며 급여는 통상임금적용(226시간적용)해서 받았읍니다. 휴업을했기때문에 잔업수당등 제수당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월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했는데.개인적인 이유로 6/12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근속연수는 1년8개월정도됩니다. 평균임금을 어떤방법으로 산정해야하는지요?? 휴업전정상적으로 근무한3개월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업한일수제외하고 역으로92일을 맞춰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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