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5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최종근무일 다음날)이 6.12.이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3.12.~6.11.까지 3개월간(92일)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사나정대상기간중에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휴업일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3.12.~6.11.까지의 기간중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일이 몇일인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3.12.~6.11.의 기간중 45일이 휴업기간이었다면 이를 제외한 47일(92일-45일)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역시 45일간의 휴업으로 인해 지급받은 휴업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며, 정상적 근로가 있었던 47일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8

2. 만약 위와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종사하며08년12월부터09년4월30일까지 회사사정에 의해서 휴업에들어갔으며 한달에15일정도 출근하고15일정도는 휴업했으며 급여는 통상임금적용(226시간적용)해서 받았읍니다. 휴업을했기때문에 잔업수당등 제수당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월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했는데.개인적인 이유로 6/12자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근속연수는 1년8개월정도됩니다. 평균임금을 어떤방법으로 산정해야하는지요?? 휴업전정상적으로 근무한3개월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업한일수제외하고 역으로92일을 맞춰서 계산해야 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등기이사의 고용보험 해당여부 2009.06.29 8326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상담하려고합니다. 2009.06.26 1046
여성 연봉제 사원입니다.. 출산휴가시 통상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009.06.26 1357
기타 무단결근 후.. 사직서 제출관련.. 2009.07.13 27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의 판단이 되는 '정기적, 일률적'의 의미는? 2009.06.26 1442
여성 산전후 휴가급여.. 통상임금.. 2009.06.26 2236
해고·징계 계약종료에 따른 해고예고 여부 2009.06.26 1517
기타 등기이사 책임 2009.07.14 507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시~(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2009.06.25 1970
근로계약 퇴직금 관련 문의..(파트타임에서 정규직 전환시 근속 합산 여부) 2009.06.25 2322
» 임금·퇴직금 회사사정에의한휴업시퇴직금정산관련평균임금산정방법 2009.06.25 2392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1 2009.06.25 1045
근로계약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2 1 2009.06.25 1135
휴일·휴가 연차휴가 등 사용에 따른 수당지급(50인이상사업장입니다) 2009.06.24 1003
근로시간 3조 2교대 근무시간 산정입니다. 2009.06.25 3174
비정규직 파견 가능한지요 (영어학원의 원어민 영어강사) 2009.06.24 2369
근로시간 개정 근로기준법 중 연장근로수당에 내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 1 2009.06.24 1481
근로시간 야간근로시 연장근로수당에 관해 문의합니다. 2009.06.24 11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단시간근로자) 2009.06.24 74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절차 건 2009.06.24 1248
Board Pagination Prev 1 ...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