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는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 책임이 없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근로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록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질  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대상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표자 이외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보68430-1119, 2002. 12. 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
>직급은 등기부등본상에는 감사로 되어있고 1%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이번에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등재이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
>고용안정센터에 물어보니, 근로자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피보험자 자격이 될수가 없다고도 하고요.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성과 관계있다고 했다고 하니까 고용보험법과 노동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하네요...
>
>저는 산전후 휴가 지원금도 받았구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나중에 등기이사로 밝혀지면 다시 환수조치가 될 지도 모른다고 하고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등 고용보험에서 하는걸 다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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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근로자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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