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29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조합 등에서 대표자나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가 아니며, 감사는 위임관계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명칭이 전무이사, 이사, 감사, 부사장이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경영 책임이 없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호에 의거 고용보험의 근로자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비록 등기이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통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질  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대상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표자 이외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보68430-1119, 2002. 12. 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
>직급은 등기부등본상에는 감사로 되어있고 1%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이번에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등재이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
>고용안정센터에 물어보니, 근로자성과 관계없이 무조건 피보험자 자격이 될수가 없다고도 하고요. 노동청에서는 근로자성과 관계있다고 했다고 하니까 고용보험법과 노동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하네요...
>
>저는 산전후 휴가 지원금도 받았구요... 그것도 물어보니까 나중에 등기이사로 밝혀지면 다시 환수조치가 될 지도 모른다고 하고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등 고용보험에서 하는걸 다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
>이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근로자성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근로자의 계약해지 청약에 대한 승인의 적법성) 2009.07.13 1460
임금·퇴직금 부가세 감면분... 2009.07.13 1225
노동조합 노동조합 프랭카드 설치 2009.07.13 179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퇴직금 정리 관련 2009.07.13 3147
휴일·휴가 연차일수가얼마나되는지요 (44시간사업장) 2009.07.13 1149
근로계약 인사발령통보서 및 인사고과 제시 의무 2009.07.13 1286
산업재해 장해보상 2009.07.13 851
임금·퇴직금 24시간 근무 (24시간 근무후 다음날 휴무하는 경우 유급, 무급 처리) 2009.07.13 24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또중간정산할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 2009.07.13 153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2009.07.13 61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요건에 대해 2009.07.13 3010
임금·퇴직금 외국인 로동자 임금체불건에 관해 2009.07.13 726
휴일·휴가 무급휴가 외 (휴업 및 변형근로) 2009.07.12 1088
고용보험 장애인근로자 퇴직처리시 2009.07.13 1031
임금·퇴직금 야근수당 문의(포괄임금 정산제) 2009.07.13 2113
기타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근로자 채용에 관여하는것이 정당한가요? 2009.07.13 2194
휴일·휴가 년차계산법좀 부탁드립니다... 2009.07.13 7056
임금·퇴직금 2년 4개월 일한 영어강사입니다.(임금체불) 2009.07.13 1276
해고·징계 인사명령으로 해고예고를 할수 있는지요... 2009.07.11 881
임금·퇴직금 1년 안 된 직원에게 퇴직금지급할 경우에 관하여 2009.07.11 1927
Board Pagination Prev 1 ...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