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휴직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유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도중 계약만료가 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2.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동안의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지만 퇴직금 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만 수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계약기간이 형식화되어 있다면 단지 계약기간 만료만을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ㅏ.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3. 퇴직통보를 사전에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발생된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대규모(약 1300명정도)
>- 사업의 종류 : 제조,도소매,서비스 / 노동조합 없음
>- 회사소재지 : 경기도 과천
>
><본인의 현재상황>
>06/6/7일 입사 → 1년 계약 → 2년 재계약 연장 → 09/6/7일자로 6개월 재계약연장
>→ 09/12/7일이 되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09/12/7일 이후에 퇴직 or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임.
>(인사팀으로부터 09/6/25일에 6개월 재계약연장 통보받은 상태임)
>현실적으로 웃긴건, 제가 인사팀인데 팀원한테서 6개월연장 소식들었을때, 배신감 느겼음
>3년 넘게 같이 근무했는데, 비정규직안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늘에서 10ton짜리 망치 얻어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인사팀이 시범케이스가 되어야한다면서, 울팀 여직원 3명만 6개월연장 시켰습니다.
>다른팀은 1년 연장시키고. 아주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
>질문1)
> '09/12/7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육아휴직을 10월이나 11월에 내서 1년휴직을 요청하면, 회사측에서 수락가능한건지.
>12/7일이 계약종료이니깐. 육아휴직도 12/7일까지만 가능다하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2) 그리고 지금 둘째를 임신중인데, 2010/1/18일 출산예정일입니다.
>출산휴가 사용하고, 육아휴직까지 사용한다고 할 경우, 계약종료일(12/7)일까지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자동 퇴직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질문3) 09/12/7일자로 계약연장이 되지않아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외에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개월 재계약연장 통보를 09/6/7일전에 받은게 아니라, 09/6/25일에 받은상태이므로,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없는건가요?
>
>질문4) 기타질문
>기존여직원이 관공서 간다고 해놓고는 오후에 도망간상태에서, 제가 입사를 하게된경우입니다.
>기존여직원처럼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고, 퇴직의사도 표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퇴직(도망)을 한 경우
>회사측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사측으로부터 6개월연장 통보를 받았을때, 기존여직원처럼 회사 안나올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근속연수가 있어서, 퇴직금은 받아야하기에… 쉽게 행동은 못하겠더라구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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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ms0101 2009.07.01 15:00작성
    [질문] 무노동무임금의 근로계약직
    건설현장 감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에 대하여 2005년 09월 채용당시 투입되는 현장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현장의 특수상황으로 퇴직 및 재입사등의 절차가 복잡함) 다른 새로운 현장에 계약되기 전까지 무급대기상태로 자택에 있다가, 다시 현장계약이 이루어 지면 파견형식으로 다시 현장에 투입되고 급여가 발생하며, 무급대기기간의 4대보험료의 발생분(회사 및 개인부담분)은 회사가 지급해주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 형태의 직원을 과거에는 도급계약직직원이라고 하였는데 이와같은 직원은 근무형태는 비정규직법의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고용형태는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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