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의 퇴직후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b회사에 재취업하였고, 재취업한 b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다면, a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최종사업장에에서의 퇴직은 b회사에서의 퇴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b회사로의 재취업한 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a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취업을 했는데,
>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일년 넘게 근무했어요.
>a회사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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