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a회사에서의 퇴직후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b회사에 재취업하였고, 재취업한 b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였다면, a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최종사업장에에서의 퇴직은 b회사에서의 퇴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b회사로의 재취업한 후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a회사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제가 a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취업을 했는데,
>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에서 일년 넘게 근무했어요.
>a회사의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년간의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2009.07.03 1010
휴일·휴가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09.07.03 983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2009.07.13 75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수정분~) 2009.07.13 737
해고·징계 근로계약서가 없는 계약직 해고통보 2009.07.13 4700
고용보험 부정수급(채용내정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2009.07.13 3121
기타 5일째 근무에 대해서 (상시고용근로자의 범위와 시행후 20인미만 ... 2009.07.02 2059
고용보험 정년퇴직 (실업급여시 정년퇴직의 근거) 2009.07.02 3796
근로시간 08년 7월1일자 이후부터 20인이상 기업에서 주40시간 근무제에 때... 2009.07.03 1015
비정규직 파견계약직 계약기간 연장기간 및 횟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9.07.03 3108
임금·퇴직금 무노동무임금에 대하여 (감리원) 2009.07.03 2037
임금·퇴직금 회사 경비 체불건 2009.07.02 160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관해질문드려요~ 2009.07.02 167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과 퇴직금 ... 2009.07.02 983
해고·징계 병원이 폐업한다고 그만나오라네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미... 2009.07.02 2227
비정규직 파견근로와 용역계약과의 차이점 2009.07.02 5131
여성 실급여와 신고금액이 다른경우 통상급여 증빙은? 2009.07.02 4537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하여 (이직사유 정정 확인) 2009.07.02 1470
»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사업장) 2009.07.02 1016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유효성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2009.07.02 1628
Board Pagination Prev 1 ...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