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허위로 수급받거나 취업을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되어 남아있는 실업급여 액수 중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관련사업주에게 고용되거나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실업신청일 이전에 이미 채용 내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무관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문의점이 있어 상담글 올립니다.
>
>제가 6월 9일자로 전직장에서 퇴사하면서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퇴사전에 다른 직장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확정이 된 상태였고, 다른 직장에서는 7월 1일 대기 발령 상태였습니다. 사실 급여를 받고 그 전에 일을 하지는 않았고 7월 1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6월 15일 최초의 실업인정일로 확정 받았습니다.
>
>문제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요청할 때의 양식에 사업장의 입사서류제출일, 면접일 그리고 채용확정통보일을 쓰는 란이 있는데 사실 채용확정은 퇴사전이며 고용안정센터에 통보전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이러한 사항일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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