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수가 2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고용된 근로자란, 회사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수습직 등 임금, 근로형태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상시 고용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용역업체의 근로자 등 회사가 간접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상시고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고용근로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상시고용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전 1개월간의 연고용근로자수/시행일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9.2월의 회사 사업장 가동일수가 22일이고, 2월 한달 동안 연고용된 근로자가 450명이라면 상시고용된 근로자수는 20.45명(450명/22일)이므로 2009.3월부터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만약 2009.3월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9.4명으로 20인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법적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20인중에서 계약직 사원이 있으면 어떻게 시행해야 하나요?
>질문: 20인중에서 1~2명 정도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주40시간제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수가 2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고용된 근로자란, 회사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수습직 등 임금, 근로형태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상시 고용된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용역업체의 근로자 등 회사가 간접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는 상시고용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고용근로자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상시고용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행일전 1개월간의 연고용근로자수/시행일전 1개월간 사업장 가동일 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9.2월의 회사 사업장 가동일수가 22일이고, 2월 한달 동안 연고용된 근로자가 450명이라면 상시고용된 근로자수는 20.45명(450명/22일)이므로 2009.3월부터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됩니다. 만약 2009.3월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19.4명으로 20인미만이 되더라도 계속하여 주40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법적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20인중에서 계약직 사원이 있으면 어떻게 시행해야 하나요?
>질문: 20인중에서 1~2명 정도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