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6: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근로계약을 통해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고 당사자간에 약속하였더라도 그러한 약속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연봉제 해결방법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2.재직중 작성하여 서명한 문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각서를 이유로 퇴직금청구권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귀하가 서명한 내용이 무엇인지들을 파악하시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7년9월에 입사해서 2009년3월에 퇴사했습니다
>
>근대 근로계약서도 쓰지않고 사업주가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지금와서 주지 못한다고 하내요
>
>2008년 8월쯤 한번 부르더니 싸인하라고 해서 싸인했더니 그게 제가 퇴직금은 안받는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구요
>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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