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해고일 당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해고)일 당시 통상임금이 400만원이라면 해고수당으로 400만원을 지급받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담글에서 회사가 5월말에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일이 6월말임을 알렸다면 해고일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한 것이므로, 엄격히 말하면 회사에서 귀하에 대해 해고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따라서 회사와 해고수당에 대해 그 기준액을 300만원으로 할 것인지, 400만원으로 할 것인지를 다툰다면 큰 득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재직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법률상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실업급여는 퇴직일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기 이전이라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의 접수는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소재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5월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였고
>1달간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여
>6월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6월초 그만나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퇴직당시 1달치 월급 지급요청 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6월말 1달치 월급은 지급받았는데
>금액때문에 문의드립니다.
>7월부터 1월까지 세금을 제하고 순월급을300만원 받았고
>2월부터 5월까지는 400만원을 받았을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얼마가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저는 400만원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300만원이 들어왔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가능 한건지,
>이런경우 퇴직금은 없는건지 같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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