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2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에 대한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는지, 자격상실 이유를 정정신고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인터넷 서비스
https://www.ei.go.kr

노동부(고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각종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급여 수급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라돠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점에서 7년간 근무했는데 어려움으로 2년 전에 직원들을 해고하고 저를 포함해2명이 남게 되었는데 이번에 부부 둘이서 운영을 하겠다며 해고를 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실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한걸로 되어있어서 수정을 요청했더니 벌금을 물더라도 처리해 주겠다며 6월2일에 확인서 및 경위서 작성한걸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무료 학원에 위의내용과 상관없이 다닐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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