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3 0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법(기간제근로자호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사용한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관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관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건설공사기간(감리기간)중에만 사용할 목적의 감리원을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회사와 해당 감리원과의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를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특정공사(또는 특정공사의 감리)기간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방식(0000년0월0일~0000년0월0일)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여 2년이상을 초과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관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단지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00현장공사기간(00현장 공사 감리기간) 종료시까지'로만 하였거나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13

2. 건설현장에서의 감리업무가 종료되어 자택에서 대기발령기간에 대해서는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대기명령을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라도 이는 사실상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택 대기명령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80명(50인이상)
>사업의 종류 : 서비스업, 선박설계감리, 하역장비 설계감리
>회사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회사이름 : (주)한국******
>본인이름 : ***
>전화번호 : 02-***-****
>
>[질문] 무노동무임금의 근로계약직
>건설현장 감리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에 대하여 2005년 09월 채용당시 투입되는 현장업무가 종료되었음에도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현장의 특수상황으로 퇴직 및 재입사등의 절차가 복잡함) 다른 새로운 현장에 계약되기 전까지 무급대기상태로 자택에 있다가, 다시 현장계약이 이루어 지면 파견형식으로 다시 현장에 투입되고 급여가 발생하며, 무급대기기간의 4대보험료의 발생분(회사 및 개인부담분)은 회사가 지급해주는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 형태의 직원을 과거에는 도급계약직직원이라고 하였는데 이와같은 직원은 근무형태는 비정규직법의 해당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고용형태는 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인가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 임금변동이 없어 이전계약서의 연장으로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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