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4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 휴일(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일에 대해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2)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당연분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급제인 경우 : 휴일유급처리(100%) + 휴일근로당연분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 월급제인 경우 : 휴일근로당연분임금(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월급제인 경우 휴일유급처리 임금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휴일유급처리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급제라면, 휴일유급임금(33,070원) + 휴일근로당연분임금(33,070원) + 휴일근로가산임금(16,535원)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당 33,070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15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49,600원을 주는 것인가요?
>아님 33,070원+49,600원을 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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