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5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8.5.13.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편의상 2008.5.1.입사자로 하며,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회사의 회계기준일인 1.1.로 하는 경우입니다.)
- 2008.5.1.~6.30.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1일씩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2일)
- 2008.7.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8,9,10,11,12월과 2009.1월(매월 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9.1.1.에 총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0일 = 15일*(245일/365일)
- 2009.1.1.~3.31.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1.에 위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2. 개정전 근로기준법(주44시간제)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2008.5.23~12.31.의 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산출된 연차휴가가 2009.1.1.에 발생합니다.
10일*(233일/365일)=6.38일
참고로, 2009.1.1.~12.31.의 기간에 대해서는 2010.1.1.에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희 회사는 08.7.1일부터 주5일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  년차가 후불제인데 08.5.13일 입사자는 올해 년차가 몇개 발생해야 맞는지요..
>
>
>2.또 다른 예로 주5일 근무가 아닐경우 년차가 10개부터 시작되는데 08.5.13일 입사자는
>  09년도에 년차가 몇개 발생 하는지 알려주세요^^
>  232/365*10 = 6.4개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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