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6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종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납부를 하지 않으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1
>아버님께서 얼마전 아파트 경비일을 하시다 연세가 많다고 해고 당하셨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현재 연세가 76세이고 약 1년 근무하셨습니다.
>전에는 다른 아파트 경비를 수년간 하셨구요!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중간입사자 날짜계산 1 2009.08.03 3599
해고·징계 궁금합니다.... 1 2009.08.03 1432
기타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1 2009.08.03 50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출시 시간외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8.03 40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09.08.01 2530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4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안보내줍니다, 1 2009.08.01 13294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18
임금·퇴직금 법정관리들어간 회사의 임금체불 다 받을순 없나요?? 1 2009.07.31 6348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 드립니다. 1 2009.07.31 6002
근로시간 연장근로산식이 궁금합니다. 1 2009.07.30 50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 74071번 재문의 1 2009.07.30 3852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1 2009.07.30 3719
근로시간 야근수당 관련 문의 입니다. 1 2009.07.30 296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질의.. 1 2009.07.30 2789
근로시간 24시간 격일근무 휴식시간 1 2009.07.29 14814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5
노동조합 임금위임(집행부 변경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여부) 2009.07.30 1194
임금·퇴직금 병가 기간 후 퇴직금 계산시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009.07.30 42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1달도 안되어 권고사직 위기입니다. 2009.07.30 2984
Board Pagination Prev 1 ...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