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0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하다 볼수 있습니다.
A 직원
2000.3.13.-2001.3.12. 출근율에 의해 2001.3.13 연차휴가 15일발생
2001.3.13.-2002.3.12. 출근율에 의해 2002.3.13 연차휴가 15일발생
2002.3.13.-2003.3.12. 출근율에 의해 2003.3.13 연차휴가 16일발생
2003.3.13.-2004.3.12. 출근율에 의해 2004.3.13 연차휴가 16일발생
2004.3.13.-2005.3.12. 출근율에 의해 2005.3.13 연차휴가 17일발생
2005.3.13.-2006.3.12. 출근율에 의해 2006.3.13 연차휴가 18일발생
2006.3.13.-2007.3.12. 출근율에 의해 2007.3.13 연차휴가 18일발생
2007.3.13.-2008.3.12. 출근율에 의해 2008.3.13 연차휴가 19일발생
2008.3.13.-2009.3.12. 출근율에 의해 2009.3.13 연차휴가 19일발생

B직원
2008.7.07.-2009.7.06. 출근율에 의해 2009.7.07 연차휴가 15일발생

C직원
입사 1년 미만자이기 때문에 월 1일씩 발생 중이며 만 1년이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이 발생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33조 (연차유급휴가)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이 때,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전단에 규정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월간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③ 제2항의 1년 미만 근속기간 중 발생하는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최초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전체에 대해 다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④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그 휴가 총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 부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분할하여 줄 수 있다.
>
>위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위 규칙대로라면 아래의 직원들의 경우 휴가일수와 위의 몇항에 적용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A직원 입사일 - 2000.03.13 (결근 없음)
>
>B직원 입사일 - 2008.07.07 (결근 없음)
>
>C직원 입사일 - 2008.12.22 (결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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