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지요?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령일을 못지켰어요. 1 | 2009.08.31 | 3443 | |
노동조합 | 산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하면 규약상 전별금제도 승계 여부 1 | 2009.08.30 | 273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 계산. 1 | 2009.08.29 | 2246 | |
근로계약 | 이런경우는.... 1 | 2009.08.29 | 1674 | |
임금·퇴직금 | 계약제도 수당이 있는지요? 1 | 2009.08.28 | 1399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방법좀가르켜주세요~~ 1 | 2009.08.28 | 4376 | |
임금·퇴직금 | 임금 착취 1 | 2009.08.28 | 2029 | |
산업재해 | 산재 승인후 휴직 처리 방법? 3 | 2009.08.28 | 7136 | |
임금·퇴직금 | 저의 임금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말입니다 1 | 2009.08.28 | 1944 | |
기타 | 사업장 페업으로인한 통상해고 1 | 2009.08.27 | 3366 | |
근로계약 | 정년도래 하기전에 퇴직하고 곧바로 기간제 채용할 경우 1 | 2009.08.27 | 1945 | |
해고·징계 | 5인미만 회사인지 여부, 임신중 부당해고, 연월차수당 청구 1 | 2009.08.27 | 4245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을 ... 1 | 2009.08.26 | 3797 | |
기타 | 노동부 지원 유급휴직시행 회사의 잡급 신규채용건 1 | 2009.08.26 | 3276 | |
임금·퇴직금 | 급여반납의 방식 1 | 2009.08.26 | 1573 | |
근로계약 | 근로, 수당... 1 | 2009.08.26 | 1483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에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09.08.26 | 2462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1 | 2009.08.25 | 231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입니다. 1 | 2009.08.25 | 4366 | |
임금·퇴직금 | 급질문이요 !!!!년차수당계산 빠른답변바랍니다. 1 | 2009.08.25 | 26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111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5.25.에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4.30.자로 해고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해고일은 5.25.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8.24.까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메일 해고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