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지요?
산업재해 | 산재관련 1 | 2009.08.19 | 1592 | |
임금·퇴직금 |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 2009.08.19 | 1906 | |
임금·퇴직금 | 특근시 급여 계산과 무급휴가시 급여 지급 1 | 2009.08.19 | 421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 2009.08.19 | 35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09.08.19 | 30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 2009.08.19 | 1404 | |
휴일·휴가 | 년차 계산 방법 질문요~ 1 | 2009.08.19 | 3455 | |
임금·퇴직금 | 밀린월급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고 퇴사해야 안전한가요 1 | 2009.08.19 | 2793 | |
해고·징계 | 근로자가 산재처리가 완료되었는데도 복직을 하지 않습니다. 1 | 2009.08.19 | 1925 | |
고용보험 | 회사에 피해없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1 | 2009.08.18 | 3763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09.08.18 | 1599 | |
임금·퇴직금 | 시급전환 1 | 2009.08.18 | 1857 | |
휴일·휴가 |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 2009.08.18 | 3808 | |
기타 | 직원의 아내를 상대로한 영업교육 1 | 2009.08.18 | 1264 | |
기타 | 회사 짤리면서 인수인계도 해줘야되나요 1 | 2009.08.18 | 3813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 연차계산법 1 | 2009.08.18 | 12267 | |
근로시간 |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 2009.08.18 | 5700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 2009.08.17 | 6304 | |
임금·퇴직금 | 사무실 결근시 급여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09.08.17 | 9250 | |
기타 |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 2009.08.17 | 81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111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5.25.에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4.30.자로 해고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해고일은 5.25.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8.24.까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메일 해고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