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08.04 14:12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111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5.25.에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4.30.자로 해고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해고일은 5.25.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8.24.까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메 해고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계시간,잔업수당,토요휴무결근시/ 1 2009.09.03 12542
임금·퇴직금 괄퇴직처리후 근로계약서작성 1 2009.09.03 52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자동계산을 했는데 수가 모자라요? 1 2009.09.03 485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 1 2009.08.25 3592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더라도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1 2009.08.25 7028
임금·퇴직금 74282번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1 2009.08.20 1441
근로시간 특근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09.08.18 5700
·휴가 무급휴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2009.08.17 630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09.08.14 2417
임금·퇴직금 토요과 공휴일이 겹쳣을때 근무 1 2009.08.14 2890
임금·퇴직금 퇴사처리및 주휴수당 1 2009.08.14 4086
근로시간 주5제실시사업자가 주5일제를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1 2009.08.14 2530
임금·퇴직금 주급단위 근로자 주휴, 월차 지급 1 2009.08.13 4302
·휴가 국가 공휴 근무 1 2009.08.13 377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전반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1 2009.08.07 3952
해고·징계 질문 1 2009.08.07 1900
» 해고·징계 해고날자 1 2009.08.04 2988
·휴가 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202
임금·퇴직금 급여의 할계산시 근무일수 2009.05.28 9102
·휴가 중도 입퇴사자의 주휴수당문의 2009.04.06 3267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