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 1998년 년말까지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내용이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9.1.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제36조,제42조)도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 및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관할 노동부사무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종전까지는 노동부에서 사건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 다만, 그 적용싯점이 1999년 1월 1일부터 이므로 그 이전에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사건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지급(제56조) 연차휴가 및 수당(제59조) 등은 아직도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관련 정보
5인 미만(1~4인)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 관련 법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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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
해고시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서면통지 않더라도 면책(단,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수당 지급의무 있음)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징계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민사소송은 가능) |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 근로기준법 제46조 | 적용 제외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 |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미적용 |
1주12시간 연장근로 한도 | 근로기준법 제53조 | 1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가산수당(50%) 지급 의무 없음{단, 연장·야간·휴일근로한 시간만큼(100%)은 지급해야 함} |
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자 매월1일, 1년 이상자 매년 15일+가산휴가 미적용 |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미적용 |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미적용 |
기간제(2년) 사용기간 | 기간제법 제4조 | 2년이상 고용 및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미적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 미적용 (단,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 임금체불
- 우리사회의 잘못된 상식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노동부에 신고 못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임시직,아르바이트등)의 차별을 두지않습니다.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그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시간급제 아르바이트 등)는 물론 일용직근로자, 도급제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도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과 똑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