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을 위해 먼거리 출장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재취직하기 어려워 고용센터에서 소개하는 먼 지방에 출장하여 직장을 구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수당이 광역구직활동비 입니다.
- 이 경우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25㎞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얼마?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를 지급받습니다.
- 숙박비 : 실비(상한액 :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교통비
- 철도 : 일반실 기준 실비
- 선박 : 2등실 정액요금
- 자동차 :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자가용으로 다니는 경우에도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요금을 지급)
참고)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2)
(단위 : 원)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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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받으려면?
-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