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지급의 종류 훈련연장급여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센터의 지시를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해. 특별연장급여 전국적인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