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잘못에 의한 퇴직시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사내 폭행문제가 있어 해고되었습니다. 당분간 실업급여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할 것 같은데 알아보니,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를 이유로 해고된 경우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단순히 벌금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와 회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회사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해고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의 사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
-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