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록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해도, 실제적인 퇴직사유가 회사 사정 또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직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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