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
- 재판상 도산의 확인
- 사실상 도산의 확인
2. 퇴직기준일 1년전 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과 퇴직일 확인
3. 체당금 지급 청구서가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여부
- 체당금 지급 청구서의 확인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 |
사실상 도산 |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 |
사실상 도산 |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 |
해당사유 | 부도, 워크아웃과 대지급금 | |
사실상 도산 |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 |
사실상 도산 |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기한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과 처리절차 | |
해당사유 | 도산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시 간이대지급금 | |
해당사유 | 사실상 도산(도산등사실인정)시 도산대지급금 | |
해당사유 | 재판상 도산(기업회생절차,파산)시 도산대지급금 | |
해당사유 | 대지급금이 지급되는 사유와 대지급금 종류 | |
적용 |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적용 |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인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적용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와 현장실습생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적용 | 법인회사 임원도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나요? | |
적용 | 임금채권보장법과 대지급금의 적용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