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근로자의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된 회사의 근로자
- 재판상 도산의 확인
- 사실상 도산의 확인
2. 퇴직기준일 1년전 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과 퇴직일 확인
3. 체당금 지급 청구서가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여부
- 체당금 지급 청구서의 확인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 |
사실상 도산 |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사실상 도산 |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 |
사실상 도산 |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계속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 |
사실상 도산 |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사실상 도산 |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사실상 도산 |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 |
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
사실상 도산 |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
사실상 도산 |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2) '사업을 6개월이상 행한 경우' 란? | |
사실상 도산 | [승인요건] 13) 분사된지 6개월도 안되어 도산하였는데.... | |
일반 | 도산등사실인정, 대지급금 결정에 불복하는 구제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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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 회사 도산에 따른 퇴직과 도산대지급금 | |
도산대지급금 | 퇴직일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대상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도산대지급금 | 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해당 여부 | |
도산대지급금 | 퇴사후 재입사한 경우 도산대지급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