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요?

체불임금 대지급금(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도산이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라는 공익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1997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회사가 도산하게 됨에 따라 도산된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이른바 도산대지급금(종래의 표현으로는 일반체당금) 제도만을 시행하였습니다.

도산이란?

간이대지급금

2015년부터는 도산대지급금에 더하여, 회사가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권원을 받은 경우에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대지급금(종래의 표현으로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추가 시행되었습니다.

확정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권원이란?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 확대와 절차 간소화

2021년부터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요건이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종래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권원이 있어야만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노동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 또는 '체불금품확인원')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즉,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노동부로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도 지급

2021년부터는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종래 퇴직근로자에 한정하다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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