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임금 퇴직금 최우선 변제 제도란 무엇입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퇴직급여,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포함)을 체불한 경우에 그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아가 그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위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제1순위는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이며
  • 제2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이고
  • 제3순위는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제4순위는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 최종 3년치 이외의 퇴직급여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입니다.

퇴직금 및 3개월치 체불임금을 최우선 변제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원이 사용자의 재산을 경매하고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은 그 대금을 각 권리자의 배당신청을 받아 배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최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노동부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제출기한은 매각기일 이전으로 서둘러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서는

  •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활용하고,
    • 도산대지급금 (회사의 도산시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체불액)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노동부의 도산등 사실인정에 의한 사실상 도산
    • 간이대지급금(회사 도산이 아닌 경우,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체불액)
  • 그 다음으로 대지급금 지급제도를 통해 보장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제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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