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교육비용 각서로 퇴직을 제한하는 경우

전 부산에서 소프웨어 개발을 하는 사원입니다 회사에 들어온지 3개월이 되었는데요. 입사하고 몇주후에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서울에서 근 한달정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고 난후에 사장님은 각서를 내밀며 다 사인을 하라는거였습니다. 거기에는 교육을 받은 수강료 일체와 출장비를 합산하여 약 280만원가량을 총24개월로 나눠서 2004년11월 이전에 퇴사할시에는 이금액을 전부 회사에 상환한다는 대충 그런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전 펄쩍 뛰면서 이 따위 각서가 다 있냐며 서명하기를 거부했지만 저 이외에 다른 사원들이 이미 서명을 해버렸고 또 서명을 하게끔 분위기가 그렇게 되버려서 어쩔수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원에게 저 반드시 후회할거같다면서요.. 정말 어리석은 짓인줄 알지만 어쩔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 도무지 회사일이 저와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질문. 이경우 제가 퇴사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 이 각서를 내밀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퇴사하는달의 임금을 돌려주지않는경우는 어떤가요? 꼭 좀 도와주세요
참고로 고용계약서는 아직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수습상태이며 제가 알아본 결과 교육에 대한 금액은 회사에서 지불한게 아니라 무상으로 한 교육이랍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런경우가 간혹 있나봅니다.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위약금을 정해두는 것(대표적인 것은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해두고 그 사이 퇴직을 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입니다.)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따라서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근로자와 합의하여 체결하였을지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교육훈련을 시키면서 교육비를 지급하고, 그 교육을 수료한 근로자거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이를 변상 또는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용을 대여하고 이를 산환할 의무를 약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파악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금 예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얼마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느냐가 문제되는데, 근로자의 교육비용에는 임금, 수당, 여비, 교육비 등 여러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불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이미 지급받은 임금까지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임금의 성격을 두가지로 구분하여 연수비용에 포함된 임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위약금예정에 해당되므로 위법, 무효이며, 따라서 반환하여야할 연수비용에서 임금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13410)

다만, 이 경우에도 어느 선까지가 임금이냐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당해 약정 및 근로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환할 금원의 범위를 합리적인 선에서 근로의 대가성 여부를 따져 나눌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관련법원판례 (대법원 1978. 2. 28, 77다2479)

  • 입사후 실근무 5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 장학금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대여한 장학금을 5년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이므로 동조 위반이 아니나, 실근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반환과 더불어) 장학금의 60%를 손해배상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제24조의 강행규정위반으로 무효이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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