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훈련 지원
지원대상
-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주
-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에는 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의 임금 외에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의 일부도 지원
- 그 외 기업
-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및 훈련참여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지원수준
훈련 비용 | 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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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훈련에 대한 지원수준과 동일 | 훈련참여자 임금 | 대체인력 임금 |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그 외 기업인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 |
훈련시간*시간당 최저임금*150% | 훈련시간*시간당 최저임금*100% | 훈련시간*시간당 최저임금*100% |
지원절차
- 재직근로자훈련 비용지원 절차와 동일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