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취업규칙, 사규

취업규칙이란 노동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말하는 법적 용어이다. 따라서 사업장내의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작성된 사규, 회사규칙 등은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이 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위험과 폐단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과 관련한 여러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취업규칙 의무사항

  • 상시적으로 1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할 것
  •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정해진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 노동자가 취업규칙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

근로기준법에서는 또한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다.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 퇴직에 관한 사항과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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